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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재가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어요. 특히 방문요양서비스 중에서도 가족요양급여나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가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간이라도 민법 제779조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도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인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6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월 16회 이상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45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월 12회 이상 각각 주 2회 이상씩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인정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서비스 단가는 15% 인상되어 2021년부터는 2020년 대비 약 13%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8시간 근로 시 최대 240분까지의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으며, 등급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 ‘2021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참조

 

 

재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재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일상생활 지원업무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등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재가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재가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이며, 근무시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약 2,416,000원

- 주 6일 24시간 근무시: 약 4,744,000원

- 주 7일 32시간 근무시: 약 4,876,000원 * 상기 금액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불포함 금액임

 

KTX 경로우대 할인 조건 대상자

 

재가 요양보호사도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사전협의 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가 요양보호사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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