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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퇴직금을 못 받은적이 


있습니다.


너무오래되서


받을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노동소식,통계,취업,직업훈련


퇴직금정보등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눌러 주세요.






비회원 민원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고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가 있는분은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시구요 공인인증서가 


있는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도저도


 안되는 분은 비회원


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을 적으시고 


더 참고할 내용은 밑에


내용에 더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더 추가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주시고 등록을 


누르면 신청서가


접수 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민원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처리기간은 25일 걸리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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