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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등록기준지는 예전에 본적지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본적지가 어디었는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요 


인터넷으로 열람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인터넷발급


가족,기본,혼인,입양등


증명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 합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서류를 


띨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중에 한사람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주소지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열람이 가능


하구요 발급을 하실려면 


신청하셔셔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10시 


까지 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7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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