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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전에 


기한이 끝나기 2달전에 이사


가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 하는말이 자기는


이날 이때껏 전세금을 빼준 


역사가 없다고 하면서 전세가


빠지면 돈을 빼가라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할수없이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방이 빠지면 


이사갈수도 있지만 


새집을 장만을 해서 


계약금을 걸어논 상태라


 어쩔도리가 없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기한전에 다행이 방이 빠지게 되어


내용증명 보낸거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경험한건데요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돈이없고 전세가 빠지지


 않는경우에 저희 같이


 다른집을 사거나 전세로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잘못하면 계약금을 떼일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는 


경우는 집주인이 돈을


빼주겠다고 약속을 받거나 방이


 빠진후에 집을 구하는것이


이러한 낭패를 안당하는 


방법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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