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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어아시아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고 이것저것 물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려다 반입이 금지되서 걸리게 되는


물품은 수하물에 넣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내수하물은 1개만 반입 가능하고요


기내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크기는


56cm*36cm*23cm를 초관할수 없고


머리위에 위치한 선반에 수납 가능해


야 합니다.







소형 휴대용 작은 가방도  1개만


가능하고 노트북가방 핸드백 백팩등


이며 휴대용 가방은 앞 좌석 아래 공간에


수납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방 2개를


모두 합친 무게가 7kg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위탁수하물은 전체 수화물의 무게가 


32kg을 넘어서는 안되고 무게 허용량


내에서 수하물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


다고 합니다.중량 초과 수하물은 kg당 및


비행구간당 부과 합니다.







위탁수하물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수하물은 PIR


날짜로 부터 국내는 7일후 해외는 14일


후에 분실신고 되며 이런경우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여권 통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 지연에 관하여 항의하시려면


도착한 날짜로 부터 21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수하물 손상에 대해서도 


고객센터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과도한 


포장 부적절한 포장은 당사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객에게 위험을 줄수 있는


물품은 반입 금지됩니다.








위 목록에 있는 물품과는 별개로 일부 


공항에서는 제한 사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항상 출발 전에 공항에 문의하여 규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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