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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변화

예랑77 2017. 4.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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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cheme)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기초 연금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는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제외 된다.2015년 4월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16년 4월부터 20만4010원으로 인상


공무원 연금


 공무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82년 2월 1일 창단되어 정부로부터 연금업무 및 연금기금 관리업무 일체를 이관받아 연금사업,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1994년 이후 자체 경영혁신에 의한 지속적인 조직감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13개 사업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제를 도입 운영하였고, 2008.12.18.부터 2개 사업체 민간위탁, 핵심기능 강화, 대팀 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하였으며, 2010.1.1.부터 조직의 계층구조를 3단계로 압축하고, 수평적 분권형 조직으로 전환해 대고객 서비스 강화 및 전략적 유연성, 책임과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2012.2.1.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3.2.1.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부서를 이사장 직속의 독립 부서로 편재함.


국회의원 연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이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가 4만7733명이었으며 이 중 81.4%인 3만8842명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만1279명으로 전체의 4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이었으며,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 2천원 지급,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은 월 120만 8천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퇴직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시간·업무방해·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이다.

가입자 현황


연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합계


비고



2008년말 9,493,444명 8,781,483명 27,614명 32,868명 18,335,409명  

2009년말 9,866,681명 8,679,861명 36,368명 40,935명 18,623,845명  

2010년말 10,414,780명 8,674,492명 90,222명 49,381명 19,228,875명  

2011년말 10,976,501명 8,675,430명 171,134명 62,846명 19,885,911명  

2012년말 11,464,198명 8,568,396명 207,890명 88,576명 20,329,060명  

2013년말 11,935,759명 8,514,434명 177,569명 117,018명 20,744,780명  

2014년말       

2015년말       





국민연금제도의 변화1973년 12월 24일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1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12]

1993년 1월 1일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 4월 1일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2000년 7월 1일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년 11월 1일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6년 1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07년 4월 1일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

2007년 7월 23일 공단 명칭 변경 - 국민연금공단

2011년 10월 1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실시





국민연금 보험료와 총지급액



연도


매달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고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원  

2013년  84만4000원 219만원 

2014년  평균 87만원

 최고액 170만원  20년 이상 가입자 대상 

2015년 37만 8천원 126만원  40년 가입자 대상 



일본


 국민연금 (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공적 연금이다.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진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총지급액

출처


연도


매달 보험료


총지급액


비고



1961년 4월 100円/150円 24,000円  

1967년 1월 200円/250円 60,000円  

1969년 1월 250円/300円 96,000円  

1973년 7월 550円 240,000円  

1976년 4월 1,400円 390,000円  

1980년 4월 3,770円 504,000円  

1986년 4월 7,100円 622,800円  

1987년 4월 7,400円 626,500円  

1988년 4월 7,700円 627,200円  

1989년 4월 8,000円 666,000円  

1990년 4월 8,400円 681,300円  

1991년 4월 9,000円 702,000円  

1992년 4월 9,700円 725,300円  

1993년 4월 10,500円 737,300円  

1994년 4월 11,100円 747,300円/780,000円  

1995년 4월 11,700円 785,500円  

1998년 4월 13,300円 799,500円  

1999년 4월 13,300円 804,200円  

2006년 4월 13,860円 792,100円  

2011년 4월 15,260円 788,900円  

2012년 4월 15,540円 786,500円  

2013년 10월 15,820円 778,500円  

2014년 4월 15,250円 772,800円  

2015년 4월 15,590円 780,100円  



독일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연기


영국


2060년까지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늦춤


프랑스


2020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계획


미국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동시 가입하도록 의무화


국가별 수령액



국가


연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고



대한민국 2013년 84만4000원/219만원  

일본 2015년 780,100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적용 



같이 보기

연금

연금위기: 국민연금의 재정(기금)이 바닥나서 더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통계분석이 있다. 그러나 기금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기금고갈 =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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