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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예랑77 2017. 4.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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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납입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보험료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6년 고시 기준)은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타를 통해 신청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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