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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이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서울 도시주택 공사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관리 주체 합니다.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종합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입주자격





입주자격 1순위


2017년 총 자산가액 16,7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참전 유공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신정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입주 신청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거주지 주민센터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직접 할수 없으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신청자격을 확인하 후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담청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사회담당에게


확인하면 되고 인터넷은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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