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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모집 조건

 

수원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고령자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노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LH나 SH같은 공기업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짓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같은 시설이 아니라 아예 건물 자체가 노인분들만을 위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주민들과 섞이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신청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선정기준표에 따른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3순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순위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순위는 북한이탈주민, 6순위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순위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순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2,4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12만 원이네요. 다만, 위 금액은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최대전환 시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임대료 4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입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2년 단위로 갱신계약하게 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원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오늘은 수원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네요. 다음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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