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지급액 알아보기
올 하반기 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4만명을 공개 채용한다는데요 내년 봉급도 2%대 인상률 기록하고 평균 연봉이 6천만원을 넘길 전망 이라고 합니다 연봉도 많지만 공무원은 보너스도 두둑히 나오니까 인기가 많아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경쟁이 많이 치열해 질거 같은데요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 1년에 2번 지급되고 명절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명절 휴가비는 월급의 60%를 연 2회 지급하고 예를들어 월급이 5백만원이면 3백만원이 휴가비로 지급됩니다. 병가 출산휴가등으로 휴가중인 공무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을수 있지만 휴직상태에서는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 임용일이 명절 전이라면 지급이 되지만 후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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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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