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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 하거나 한전 도시


가스사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자격이 될려면


수급자 증명서,자활급여 대상 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공적증빙서류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면서비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입니다.






신청대상 감면서비스는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입니다.






감면서비스 온라인 처리절차 입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정보는 위표를 


참조 하세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에서 신청할수 있고 인터넷 온라인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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