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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예랑77 2017. 9.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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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 피시방에서 알바


하는 청소년이 많은데요 사정이 


생겨서 퇴직하는 경우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마당 메뉴에 민원신청


으로 들어 갑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양식에 신청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처리간은 25일 입니다.




회원가입을 안해도 


비회원으로 민원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진정인 정보는 본인정보를 넣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체 고용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은 알바비를 지급 못받은


내용을 솔직하게 적어서


올립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은 여러명이 같이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단체로 진정을 


제기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후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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