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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예랑77 2017. 4.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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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동안에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실직자가 전문 고용서비스기관인 고용센터를 활용할 경우 빨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를 말함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됨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상태)


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 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지급액: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


2016.1.1일 이후 이직자:43,416원(단일 구집급여일액 적용)


2015년도 이직자:하한액 40,176원(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의 90%)


상한액 43,000원






수급기간:퇴사한 날의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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