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정산
오늘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전세나 월세살다 이사하실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이라는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그 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수납하여야 하나 편의상 사용자에게 부가 징수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시 사용자는 임대인에게 다시 그 금액을 돌려받게끔 법적으로 명시 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 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평균 7천원에서 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 거주하면 금액이 꽤 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처음들어오는 사람이 한달 예치금을 미리 선수금으로 관리실에 납부를 하는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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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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