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전세나 월세살다


이사하실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이라는 


금액을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그 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수납하여야 


하나 편의상 사용자에게 


부가 징수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시 사용자는 


임대인에게 다시 그 금액을


돌려받게끔 법적으로 


명시 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


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평균 7천원에서 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 거주하면 금액이 꽤 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처음들어오는 사람이


한달 예치금을 미리 


선수금으로 관리실에


납부를 하는데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예치하게 되는데


 매매할때는


매도인이 청구하여 반납받고




 매수인이 다시


관리실에 예치를 하는 방식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