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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만을 하고나면 꼭 


거처야 하는 취등록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금액이 커서인지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등록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114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쪽에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 줍니다.











취득세를 누름니다.









본인 아파트나 빌라이름을 


선택하고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을


선택하고 계산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취등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합산해서 나오네요.








주택수와 취득가액 


전용면적에 따라 


매매,신축,상속,증여는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네요






 내 집을 장만 했다는 


기쁨은 크지만 


취득세는 어쩔수 없이 


내야하는 것이고


온 국민이 집 한채정도는 


누구나 쉽게


장만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돈 더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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