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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되면 


주택소유주는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지만 


세입자인 경우는 보상이


제데로 이루워 지는지 


이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세입자 이주 보상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조건은 


재개발을 한다는 지정일


 3개월전부터 전입신고가


 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세입자 이주 비용은 


세대원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입신고 되어 실제 거주지에


살았던 사람만 해당 됩니다.


조합에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을 안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거이전비는 소유자인경우 


월평균 가계지출지 


2개월분이고 세입자인 경우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 이므로 가구원수 


5명일경우  17,196,076원


이 계산 되네요.(세입자)








이사비 산정기준은 


주택연면적 기준과 




노임,차량운임,포장비에


 따라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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